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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궁금(5)

Views : 5,424 2024-11-23 15:34
자유게시판 127557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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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관광비자로 살고있습니다.
일이잘되 백수친구를 필리핀으로부르려고합니다.
근데친구가지금은 딱히전과도없고 기소당한것도없는데
필리핀들어오고 아마한달안에 기소가될거같아요
죄목은 투자받고돈을 못줘서 사기죄로
1800정도됩니다 잠수타는건아니고 갚으려고하는데
피해자가기다려주지않고있어서
기소중지가되면 비자연장이나 발급받는게제한되나싶얻혹은
좋은방법이있을까여?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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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랴차차차 [쪽지 보내기] 2024-11-23 15:35 No. 1275578764
잘부탁드립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1-23 16:25 No. 1275578776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지만... 사기죄라 함은 갚을 마음이 없이 작정하고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갚을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성의를 보였다던지 그 돈으로 말한대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 돈을 그냥 못 갚은게 됩니다.
1d3725 [쪽지 보내기] 2024-11-23 22:26 No. 1275578850
비자연장은 상관없이 됩니다 수배가 떨어지면 비자연장시 걸릴껍니다
Ju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24-11-24 02:28 No. 1275578894
일이 잘되고 친구면 1800 갚아주세요 편법 찾지 마시고
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4-11-24 05:16 No. 1275578902
@ Jun@카카오톡-10 님에게...
글쓴분의 내용중 편법을 찾는듯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백수친구 필리핀 불러들여 같이 일을 하려는데 그 친구가 투자받고 변제를 못했는데 투자자가 기다려 주지 않고 고소했는데 만일 기소중지가 되면 비자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건데

1,800대신 갚아 주고 편법을 찾지 말라고 하는건 너무 나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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