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1)
fgsdfgsd
쪽지전송
Views : 15,245
2014-03-16 18:47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1269697270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kan [쪽지 보내기]
2014-03-17 00:39
No.
1269697535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되지만 제 의견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경찰서에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될것 같고 매우 중요한 샤항 같아서 입니다.1. 임대를 하는데 선불로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그리고 커피솝에서 이 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글을 쓰셨습니다.그럼 상대방은 님의 집에 임대를 해서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인거죠.2. AS 맡낀 핸드폰을 임의로 찾아와서 한국에 들어가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요.님의 글을 읽어 보면왜 그랬는지 사정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AS센터에 맡끼면 점유물이탈죄 같은 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그당시 님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것을 목격한 커피숍 직원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놓으셔야 할거 같습니다.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되는데 목격자 진술서 같은 것도 없이 고소를 한다면 님이 오히려 역으로 점유물이탈죄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거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올려 봤습니다.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제가 조언에 드린점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Reminder :
명예훼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7 )
남의 여권 까는 사람.. (1)
삘리핀사기꾼
49,081
20-03-08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9)
REXSKIM
16,740
16-08-27
분쟁이 아니고...운영자님에게 건의사항이.... (2)
다바오망고공...
14,834
16-01-09
비행기 티켓 사기 조심하세요(드림)~ (17)
BELLA718
16,183
15-03-19
회원 신분 조회 의뢰 (10)
shuri
15,126
14-10-22
가정부 조심 (17)
michangphil
16,504
14-09-20
수빅 훼미리 마트 최중* (8)
jinmango
15,846
14-05-21
양심을 파는 사람들 (5)
jinmango
14,679
14-05-01
앙헬에서 X렌트카 하시는 사장님께.. (17)
adamlee1230
15,856
14-04-28
공사잔금을 주세요 제발요.... (2)
ivy0416
16,799
14-02-28
To:미쳐님, 연락주십시요. (1)
diehard
16,364
1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