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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와이프 명의 땅이나 집 매매할때(6)

Views : 2,469 2024-12-11 22:38
질문과답변 12755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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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 가정 대부분 와이프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짓는데 땅이나 집을 팔때 남편 사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와이프 혼자서 마음대로 팔수 있나요?
와이프 맘대로 못 팔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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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12 06:36 No. 1275584019
남편 사인 필요합니다. 그걸 위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2-12 08:22 No. 1275584032
@ 김치아빠 님에게...
저번에 매수할 때 보니까 바랑가이에서 매도자의 같이 안사는 남편하고 커서 독립한 자식들까지 직접 와서 서명한게 아니면 연락해서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와서 서명하는건 사진도 찍어놓고.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12-12 09:52 No. 1275584051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정확히는 매수자가 까다로울경우, 남편사인 위조해서 파는게 안됩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잘 모르거나 매도자와 짜고치는경우 속수무책으로 명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랑가이 가서 사인하란 법이 없으니까요.

원본 타이틀을 본인만 아는 모처에 잘 보관하는것이 사건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이틀 재발급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골때립니다. 일반 피나이는 해볼 꿈도 못꾸고 남편몰래 할수도 없죠. 법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12 09:17 No. 1275584038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얼마전에 나름 떠들썩했던 인조이 필리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부인에 남편 서명 위조 했을꺼에요. 뭐 지금은 이혼으로 합의하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요.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12-12 09:35 No. 1275584042
간단합니다. 타이틀에 1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사람 싸인만 있으면 되고,

홍길동의 콘도임 married with somebody 하면 somebody의 싸인까지 필요하겠지요.

밑의 말씀처럼 만약 명의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매우 복잡해지며 (직계가족 싸인 다 필요)

우리가 더 이상 클린타이틀 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매매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12-12 10:46 No. 1275584065
@ 캐노가다 님에게...
정답이시네요 ㅎㅎㅎ
얼마전에 제가 집을 팔았는데, 말씀하신데로 타이틀에 이름 들어간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더군요.
어떤 집은 상속을 했는데, 타이틀에 상속받은 사람이름이 전부 다 기재되어있어서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위임장 받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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