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710983Image at ../data/upload/6/2709206Image at ../data/upload/8/2706968Image at ../data/upload/5/2705425Image at ../data/upload/3/2705363Image at ../data/upload/0/2704780Image at ../data/upload/0/2704410Image at ../data/upload/9/2704239Image at ../data/upload/6/2703016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90,015
Yesterday View: 764,490
30 Days View: 7,550,077

필리핀 경찰 동행 질문 합니다.(13)

Views : 27,404 2024-11-25 01:13
질문과답변 1275579124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최근 이전 회사 관련 된 일로

이전 회사 직원이 경찰을 대동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횡령 정황이 있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요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증인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영장이나 서류가 있냐고 하니 경찰이 서류 없이도 체포를 하여 대려갈 수 있다 하여

필리핀 아내와 함께 바랑가이홀? 가서 서류에 서명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필리핀 경찰이 집으로 와서

아무런 서류도 없이 경찰서로 임의 동행 하자고 하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5 01:31 No. 1275579125
경찰이 서류 없이도 체포를 하여 대려갈 수 있다
조성민 [쪽지 보내기] 2024-11-26 00:18 No. 1275579417
@ 프로바이버 님에게...
도움 감사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11-25 01:32 No. 1275579126
경찰이라도 서류없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체포자체를 할수가 없죠
사과 [쪽지 보내기] 2024-11-25 08:45 No. 1275579152
혹시 이전 회사가 어디인가요?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4-11-25 10:24 No. 1275579168
현행범 아니면 일반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할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체포할수 있는 권한은 이민국 소속 경찰 이나 NBI
조성민 [쪽지 보내기] 2024-11-26 00:19 No. 1275579418
@ burlbed86 님에게...
아~ 지식 공유 감사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24-11-25 10:48 No. 1275579176
범죄 시점 24시간 이내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라면 영장없이 체포 불가 합니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4-11-25 16:24 No. 1275579286
제가 한국분은 아니지만 경찰데리고 직원잡으러 가니
임의동행 다따라 나오더라고요~
물론 영장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조성민 [쪽지 보내기] 2024-11-26 00:19 No. 1275579419
@ DAL ARKI SONG 님에게...
경찰 대리고 가는게

아주 어려운 경우는 아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11-25 16:39 No. 127557929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긴급체포 가능은 기존 회사가 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회사일 경우는 가능 합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4-11-25 20:55 No. 12755793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찝찝하시면 변호사를 바로 선임 하세요.
조성민 [쪽지 보내기] 2024-11-26 00:20 No. 1275579420
@ 희준이아빠 님에게...
아 사건은 잘해결 되었습니다.

다만,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서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11-26 05:16 No. 1275579454
@ 조성민 님에게...
형사사건도 다루는 필리핀 전담변호사를 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 명함을 주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전담변호사로 받아주는 것 까지는 무료나 의미없을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지 전담이라고 명함한장 주는 것 까지는 변호사입장에서도 전혀 돈이 안드는 일이고, 수임료는 뭔가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오면 청구하면 되는 일이라서요.
질문과답변
No. 109437
Page 2189
 해결 (1) 사람의아들 8,698 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