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 응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27)
1d8820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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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0:59
자유게시판
127558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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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아빠랑 제가 동갑이기도 해서 딸 같기도 하고
싹싹하고 성실해서 제가 많이 이뻐하는 애인데
어젯밤 늦게 전화와서 울면서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사우디에서 일한지 5년째입니다.
사우디에서 같이 일하는 피나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한두건이겠습니까마는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무슨 자랑하듯 페이스북에 둘이 물고 빨고 하는거 올리고
(지금은 삭제됐네요)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입이나 닫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실실 쪼개면서 이제 상간녀랑 둘이 같이 살거니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아이가 둘 있는데
양육비도 한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필리핀은 이혼 소송이 없어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새출발 하기도 힘들거 같은데
둘이 희희낙낙 하는거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형사든 민사든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저는
잘못을 저지르면 나쁜 인간이라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응징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페북에 bmw 사진을 올렸길래
무슨 차냐 했더니 남편 차라고 해서
외국에서 일하면서 차가 왜 필요하냐, 혹시 여자 생긴거 아니냐 하고
반 놈당조로 얘기 한적이 있는데
시기상으로 제 예상이 맞았었네요.
남편 말로는 나중에 필리핀 가져가서 되팔면 이득이라고 했다던데
납득은 잘 안갔지만 그려러니 했었는데.
참 노답인 피나이들도 많지만 피노이들도 만만치 않네요.
남편 본인 여동생도 미혼모로 힘들게 궂은 일 하면서 애 키우고 사는거 알면서 참.
1. **법적 조치:**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지만, 별거나 법원에 의한 이혼을 통해 양육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여유를 갖고 상황 판단:**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행동을 고민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수록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의 대화:** 남편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의 행동과 상황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시스템 활용:** 친구나 가족, 심리 상담사와 대화하여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은 힘든 일이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건강 관리:** 이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매우 개인적이며,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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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7집 살림하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매일 한집씩 들르길 7년이 지나자 이젠 여자들끼리 모여서 아떼 아떼 하면서 지내는거보고..할말잃었습니다 답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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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아니고 소방관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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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로는 거의 이런경우 조치를 취라지못합니다
이런것고 다 돈이 필요한데 먹고살기바쁜 서민들이 할수있는일이 아니죠
필에서 이런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택시 운전사만해도 본처 놔두고 세컨하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바람피는 필리피노 한두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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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돈으로 마누라들이 춤바람나서 문제가 됐는데,
필리핀은 사우디아라비아 나가서 그러네요.
복수해야죠
합법적인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상간녀가 집에 들어올때
나가라고 한뒤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남편이 동의해서 집에 와도 배우자가 거부하면
무단침입적용됩니다.
페북사진 동거근거대고 지금이라도
고소할수있죠.
필리핀은 아직 간통죄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서
집안에 보관둡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에서 그짓하기를 기다렸다가 그총으로
상간녀를 죽이고 서방도 실수인척
고추를 쏴버리면 깨끗이 정리 되겠네요.
제가 줏어들은 풍월로는 이경우에도
정당방위이거나 형량이 아주 적다고 들었습니다.
아~~어렸을때 친구아버지가 사우디 일하러갔다가
친구엄마 바람나서 번돈 탕진했다는 소식듣고
그친구 아버지 사우디에서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소식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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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나실 분이네 카더라 통신으로 그렇더라 해봐라 이건가요? 책임 지실 못 할 일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굴 총으로 쏴죽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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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리핀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는 이유있니다..남자가 바람핀 여자에 대해서는 고소하면 여자만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바람핀 남편은 처벌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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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기구매는 라이센스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일반 가드들도 라이센스 없이는 총기 소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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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총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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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면 불똥이 선생님한테 튈지도 모르고
정식결혼을 했으면 이런글을 안올렸겠죠 바로 소송하면 되니깐
동거로 애들 낳고 가정 불화나는게 필리핀에 한둘도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면 위로만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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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비슷하네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한국인이 갑자기 해외에서 총 맞아 죽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의 한 원인이기도 하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비밀은 없다고 나중에 알게되면, 뉴스에 나오게 될수도...
아 참고로 댓글들 보면 불륜은 불법이네 처벌받네 어쩌네 하는데,
저희 직원이 저런 경우가 있어 경찰도 불러보고 신고도 해봤는데,
경찰은 저런일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귀찮아 합니다.
어디서 들은건 있고, 직접 해보거나 직접 본적은 없어서 다들 강력 처벌 어쩌구하는데
저런경우 처벌은 고사하고 신고도 안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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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트너) 관계로 5년 정도 살았고 2년 전에
정식으로 결혼식했고 제가 축의금도 보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인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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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조언이나 듣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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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새 필리피나 flatmate (엠마) 가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주인 필리핀 아줌마가 이야기해주기를,
얼마 전에 울고있는 엠마를 발견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엠마에게는 필리핀에 경찰 남편과 어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경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에요.
게다가 외국에서 취업도 잘 안되고 있어서 엠마가 많이 우울했던 거였어요.
경찰 남편은 엠마한테서 마음이 떠났는지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고,
엠마는 울면서 자기는 남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엠마를 많이 위로해 줬는데, 같이 위로해 주며 지내는 친구들 중에는 영국 남자(윌리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친구들이랑 모임이 끝나고 내 핸드폰으로 윌리엄한테서 텍스트가 왔는데,
‘I love you Emma so much.’ 라는 거에요.
잠시 후 윌리엄이 텍스트를 잘못 보냈다면서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 후에 엠마와 윌리엄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은 고등학생 딸이 2명 있는 이혼남이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엠마와 윌리엄이 같이 잘 살고있고, 엠마가 임신했다는 것까지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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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필리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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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기준과 처벌 조건은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형법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바람(간음죄)에 대한 규정
필리핀 형법 제334조에 따르면, 남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첩 관계 유지: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장기간 동안 "첩"으로 두고 동거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개적인 부정행위:
남편이 외도의 상대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리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여성과 공개적으로 생활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아내의 간통죄(제333조)와의 차이
증명 조건의 차이:
아내의 간통죄는 불륜 행위(성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성립됩니다.
반면, 남편의 간음죄는 "첩 관계"와 같은 장기적이고 명백한 행위를 증명해야만 성립됩니다.
처벌 강도:
남편과 아내 모두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간음죄가 증명되기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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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상의 감정이 아니고서는 남의 가정사에 관여할만한 이유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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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그런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물도 반반하고 아직 20대 중반이고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기력이 있고 흥미가 있어야 하는 거죠 ㅎㅎ
전에 필리핀 아가씨랑 잠깐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 차였습니다 ㅎㅎ
(얘가 양다리였는데 제가 너무 진도를 안나가니 다른놈한테 갔더군요)
그쪽 가족이랑 두루 친하고 얘 친정이 비콜지역 경치좋은 바닷가라 기회있을때마나 가서 신세도 지고 얘 아빠랑은 술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마 얘 입장에서는 제가 지인중에 제일 백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하소연 할 수도 있죠.
평소에도 힘든일 있을때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편입니다.
결혼식치르면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축의금 낸다 생각하고 2만페소 빌려줬었는데
사살 돌려받을 기대도 안했는데 다음달에 바로 갚더라규요.
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그때, 아 얘는 사람 됨됨이가 괜찮구나 생각했습니다.
필에서 현지인과 딱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였는데 pitx에서 공항가는데 500 불러서 실소가 나와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이 놈이 나중에 실실 쪼개면서 뺀질뺀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때 분노게이지가 폭발해서 진짜 크게 싸워서
이 더러운 나라 다시는 안온다고 칩뱉고 귀국했었죠.
근데 바람핀 남편이 그 택시기사처럼 그런 표정으로
얘한테 비아냥 거렸다니까 예전 싸웠던 택시 기사 표정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눴는데 지금은 다투고 싶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개입안하고 도울일 있으면 뭐든 얘기하라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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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필리피나 가정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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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형법 제247조 에 해당시키면 좋겠지만...
그러면 수많은 필리핀 여자,남자들이 죽어 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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